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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배우자 퇴사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접 등록하기

배우자 퇴사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검색해보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라고 되어있는데
직접 해보니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는 필요가 없었네요.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301.html

 

3.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www.nhis.or.kr

웹으로 작성하여 프린터하게 되어있기도 합니다만 위에서 말한 것 처럼 필요가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해당 링크와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_자격(취득ㆍ상실)_신고서.hwp
0.02MB

 

자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이곳에서 개인정보를 입력 한 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피부양자 등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우 그냥 담당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저같이 퇴사 이후에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경우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좌측의 로그인 메뉴에서 "개인비회원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의 "민원신고"를 클릭하고
자격취득에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눌러줍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격취득" 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업장정보가 나오고 하단에 피부양자 입력란에 입력을 하시면됩니다.

가입자의 관계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나오고
위에 제가 퇴직후라서 07인줄 알았는데 퇴직후 상실로 인한 변경은

05 였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부호 선택방법에 있는 내용 확인으로 알았네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제출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올리시면 끝

참 쉽죠?

이렇게 퇴사 후에 배우자 직장건강보험으로 피부양자 등록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