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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22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음 참고로 하여 정리하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메뉴얼 상세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에서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계 '태움'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이 이슈화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을 사업장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2018년 달라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 안녕하세요. 이미 작년에 많은 이슈가 되어왔던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입니다. 2019년 연차 공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접속해서 받으시면됩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600335 연차는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문제가 된 사항은 "제60조 3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