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총무

법인 통신판매업신고증 신청방법 및 수령하기

이번에 다룰 내용은 법인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입니다. 

다음 절차로 진행 하시면됩니다. 

1. 법인 등기 사항 확인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업)
   - 위의 사항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변경을 진행하여야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확인 (전자상거래 등록여부확인)
  - 역시 1번이 안되어있었다면 이것도 안되어 있겠죠?
  - 등기변경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주시면됩니다.

3. 통신판매업신고

위와 같이 진행 하시면됩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신고입니다. 
이미 1,2번 사항이 다 되어있다고 할 경우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을 하는 방법은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네이버스토어
2.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2번의 에스크로 구매 안전서비스는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편한 은행으로 가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국민은행을 예로 들어 가보았는데 등록시 쇼핑몰 주소가 필요해서 생략하고 

저의 경우는 네이버스토어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https://sell.smartstore.naver.com/?NaPm=ct%3Dkem3y0hp%7Cci%3Dcheckout%7Ctr%3Dds%7Ctrx%3D%7Chk%3D615f95f9d037dc4e6e74ee39337415250892d93e#/home/about

 

스마트스토어센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내 가게를 만들어보세요.

sell.smartstore.naver.com

이 곳에서 판매자 가입하기를 이용하여 진행하시면 바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3. 법인명의통장 사본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이라 최대주주확인 부분이 있어서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용량이 10메가 제한이라서 올릴 수 없었는데 그냥 넘어가더군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JPG파일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해서 모두 진행을 하고 나시면 스마트스토어센터 좌측 메뉴의 "판매자정보"를 클릭

우측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준비가 끝

그럼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정부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메인에서 중앙의 2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통신판매업신고"가 보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됩니다. 

신청내역은 문자로 오고 확인은 접속하셔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은 로그인을 하셔서 MY GOV로 가면됩니다.

위와 같이 처리 상태가 처리중/ 처리완료로 나타나고 민원접수번호를 클릭 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다른 블로그에서는 처리완료가 되면 서류와 비용이 안내된다고 써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보는것처럼 교부기관은 나와있지만 연락처는 기재가 안되어있었네요.
그래서 해당 구청으로 전화해서 내용확인하고 다음날 방문하였습니다.

대리인이 방문시 필요했던 사항은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대리인신문증 
이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청에 방문을 해서 신고증을 수령하고 안내에 따라 면허등록료 지로를 발급받았습니다.
바로 농협이 있어서 거기서 납부해도 되고 회사로 복귀해서 위택스를 이용해 카드결제를 하셔도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업신고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