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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22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음 참고로 하여 정리하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메뉴얼 상세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에서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계 '태움'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이 이슈화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을 사업장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꼭~ 이글을 보시는 담당자분은 확인 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켰을 것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 규범을 마련하세요.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

      1)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3) 고충상담

      4) 사건 처리절차

      5) 피래하 보호 조치

      6) 가해자 제재

      7) 재발방지 대책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10M까지여서 업로드가 되지 않네요.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같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그림요약).pdf
1.18MB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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