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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18년 달라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

안녕하세요. 이미 작년에 많은 이슈가 되어왔던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입니다. 

2019년 연차 공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접속해서 받으시면됩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600335




연차는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문제가 된 사항은 "제60조 3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이 항목의 삭제입니다.


기존의 경우 새로 생기는 년차에서 기존 사용분을 뺐는데 2017년5월29일 이후 신규 출근자의 경우 해당 년차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기존 1개월 만근시 생기는 1일이 추가되는것입니다. 즉 1개월 만근시 생기는 11개와 2년째 생기는 15개가 2년차에 총 26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연도 적용시 예시를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기준 연차휴가가 산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써야 하는게 미사용 년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연차의 경우 각 월마다 생긴 연차는 1년안에 행사해야하며 미사용에 대한 것은 1년이 지난 그 달에 정산을 해줘야합니다. 

이러다 보니 회계연도 기준의 회사의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동안 사용하기로 합의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2017년 5월29일 이후 기준으로 출근과 비출군으로 나눠집니다. 이후일경우에는 출근일수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링크한 고용노동부를 참고하시거나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년 미만 연차휴가 확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