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통신판매업신고증 신청방법 및 수령하기 이번에 다룰 내용은 법인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입니다. 다음 절차로 진행 하시면됩니다. 1. 법인 등기 사항 확인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업) - 위의 사항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변경을 진행하여야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확인 (전자상거래 등록여부확인) - 역시 1번이 안되어있었다면 이것도 안되어 있겠죠? - 등기변경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주시면됩니다. 3. 통신판매업신고 위와 같이 진행 하시면됩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신고입니다. 이미 1,2번 사항이 다 되어있다고 할 경우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을 하는 방법은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