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금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22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음 참고로 하여 정리하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메뉴얼 상세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에서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계 '태움'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이 이슈화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을 사업장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