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론기준법연차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달라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 안녕하세요. 이미 작년에 많은 이슈가 되어왔던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입니다. 2019년 연차 공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접속해서 받으시면됩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600335 연차는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문제가 된 사항은 "제60조 3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이전 1 다음